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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힘찬연설가

제일힘찬연설가

알바인제 작년에 상용직알바로 640정도 수입이있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들어가고

상용직알바로.작년수입이 640정도인데

남펴은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하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밑으로들어가서

연말정산말때

인적공제등 혜택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