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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힘찬연설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들어가고
상용직알바로.작년수입이 640정도인데
남펴은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하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밑으로들어가서
연말정산말때
인적공제등 혜택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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