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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힘찬연설가
알바인데 작년에 상용직알바로 640정도 수입이있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들어가고
상용직알바로.작년수입이 640정도인데
남펴은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하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밑으로들어가서
연말정산말때
인적공제등 혜택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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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 500만원 초과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 신고됐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