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72만원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므로, 신고된 사업소득명세서를 보시고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