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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까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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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22.2.7~12.31 근무했었고 23.12.1~12.31 1달계약직근무중입니다.

모두 주5일제, 결근없이 공휴일 유급처리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퇴사전 18개월기준 180일이라고 되어있던데,

내년 1월 계약종료시, 18개월전이 22년 7월이던데,

22.7.1~12.31 +23.12.1~12.31이고 주5일제 (공휴일 유급, 결근없음) 인데 실업급여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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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12/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근무한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판단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주에 6일이 피보함단위기간이 되고

      대충 1개월당 24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달력상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표시하여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은 대략 6개월이 포함이 되며 현직장까지

      합산하면 주5일로 총 7개월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