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달력상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표시하여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