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7일부터 근무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를 땡겨 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5일 연차를 사용했구요.
그런데 직무와 맞지 않기도 하고, 너무 일이 많기도 하고,
유학 준비도 시작하게 되어,
2024년 10월 8일 1차 퇴사 통보(팀장님과 공동 대표님 두 분 중 한 분) 완료했습니다.
워낙 작은 스타트업 회사라 팀장님이 사직서는 안 써도 된다고 하여
10월 10일 2차 퇴사 통보(다른 공동 대표님) 완료했고,
10월 11일 다른 분들도 제 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초부터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까지 맡아달라며
1월 중순까지 근무를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새로 온 사람들에게 맡기기 힘들다면서
붙잡더라고요.
아직 사람 뽑는 공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마음도 떴고 유학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10월 31일 또는 최대 11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상 저를 못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원래 계약서를 적었다면 이렇게 퇴사를 통보하면 안된다.
이게 무슨 알바가 아니지 않냐.
회사 사람들이 이제 겨우 너랑 호흡이 맞는데, 새로운 사람 뽑으면 호흡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실제로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퇴사할 경우, 초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10월 1일, 10월 3일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이걸로 대체는 안되나요?
퇴사일이 11월 8일까지로 협의가 안될 경우, 그냥 인수인계 서류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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