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2년전 원상복구도 안하고 짐은 그대로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에어컨, 복합기 , 책상 , 의자 등등 있어서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거로알고있는데
명도판결받기까지 오래걸리나요 ? 또
집행관을통해 강제집행 = 짐버리기 만 인가요 아니면 철거 + 짐버리기 인가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
짐 버리고 내부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업체를 써야할거같은데 이 금액은 일단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짐 버리기와 철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