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지혈증은 고지하여 심사를 받으면
보험료할증을 조건으로 승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2. 건선은 고지하여 심사를 받을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약을 전부 복용했다고 가정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니,
그 이후에 고지없이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비보험을 가입하려면 간편가입실비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약복용을 묻지 않는 상품이어서 고지혈증/건선으로 약복용한 이력이 있어도 고지의무가 없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