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자유로운낙지11
자유로운낙지1122.07.05

인터넷에 올라온 기프티콘을 팔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A가 공개된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밤 12시에 올렸습니다 A는 다른 사람들 가지라고 뿌리는거라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밤 12시에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됩니다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B가 밤 12시에 바로 기프티콘 판매 앱에 판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스타벅스가 문을 열고 C는 인터넷에 올라왔던 기프티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되면 B와 C와 기프티콘 판매 앱 사이에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기프티콘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뿌린 경우, B가 기프티콘 앱에 판매하는 행위 역시 "사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C는 B보다 늦게 사용을 시도하여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뿐, B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기려면, C에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C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기프티콘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