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데 만일 다용도실 벽을 타공하면 원복을 해줘야 하나요?
월세 사는데 만일 다용도실 벽을 타공하면 원복을 해줘야 하나요? 퇴거시 원복을 해줘야 하나요? 만일 원복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다용도실 벽을 타공하는 경우, 원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서 확인: 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벽을 타공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원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타공 부위 복구: 타공한 부위를 메우고, 벽면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 메우기: 타공한 부분에 적절한 재료(예: 스페이서, 퍼티 등)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우고, 표면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도장: 메운 부분이 눈에 띄지 않도록 도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벽의 색상에 맞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마무리합니다.
퇴거 시 원복을 요구받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벽을 타공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원복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시 원복이 필요하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적절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타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그 부분만의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 일정 금액으로 원상 회복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