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하한가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한가 하한가 를 왜 두는 건가요
다른나라도 이렇게 제한하나요?
이비율은 몇년쥬기로 바뀌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두는 이유는 가격 변동폭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여 투자자들의 과도한 급등 또는 급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거래소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나 비율은 국가 및 거래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하한가가 일일 기준으로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한가 규제는 일일 상한가가 10%, 하한가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의 비율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급등락을 막기 위하여
상한가, 하한가 등의 제한을 둔 것이며
미국과 같은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고
다른 나라들에도 이러한 제한을 둔 국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도 몇해전만 해도 15%가 상한가 제도 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변동성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주가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가격 제한 기능입니다.
상한가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미리 정해진 최대한의 가격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제한입니다. 상한가는 주식 시장에서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과열을 막아주며,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하한가는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제한입니다. 이는 특정 주식이 급격하게 폭락하여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가의 안정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제한적이거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상한가나 하한가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제한 기능은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따로 없고 이 비율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이 특정한 범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한가와 하한가 규제를 시행합니다.
상한가는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일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더 이상 주식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설정된 가격입니다. 상한가를 적용하면,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인 폭등이나 투기적인 거래를 막아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한가는 주식가격이 급락하여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더 이상 주식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설정된 가격입니다. 하한가를 적용하면,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인 대량 매도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규제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거래나 대량 매도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가격이 변동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상,하안가가 없습니다.
상한가 하안가는 기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미국은 상한가나 하한가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 독일, 홍콩 등도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데요. 이런 상하한가 제도가 오히려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상하한가 제도가 15%였다가 2015년부터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하한가 제도로 인하여 적은 자본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한가와 상한가의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시장 안정장치입니다. 단, 몇년주기로 바뀐다는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려갈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한가 제도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하한가 제도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 마찬가지로 거래를 중단하고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KOSPI, KOSDAQ, 등의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도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제한폭'제도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처음 증시가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격제한폭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95년에는 6%의 가격제한폭
1996년에는 8%
1998년 3월에는 12%
1998년 12월에는 15%
2015년 6월에 지금의 가격제한폭인 30% 확대된
다반 가격제한폭의 주기는 일정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고 국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는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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