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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야무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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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는 법

안녕하세요

허그 전세금안심보험가입 희망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해 허그에 보증사고 접수 할 때 필요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못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통해 부동산 등의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해외사는 사람에게 전자로 조치를 취해 제가 팔요한 임차권등기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써서 대리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권한까지 모두 위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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