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대중교통 할인, 건강보험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년퇴직은 일반적으로 60세로 설정되지만 이는 법적인 노인의 나이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국가 정책에 따라 혜택 제공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정년퇴직은 사업체의 인력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기준이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