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대표자상여는 그냥 상여로 적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적을 때, 대표자 상여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여라고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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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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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상여로 적으시면 되고, 소득자료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소득자료명세서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함께 대표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가 대표자 상여 입니다
상여로 소득처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의 귀속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손금불산입, 계정과목, 금액,소득처분 : 인정상여>로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 및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금액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라고 하셔도 되고 대표자 상여라고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