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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학원 사업자 인데
1월부터 9월까지의
현금영수증을
다 합산해서 한번에 발급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시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래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지금 시점에서 발급시 발급할 수 있으나 학원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 수입금액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발급대상자의 주민증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일괄발급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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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매출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세금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