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월 현금영수증을 합산해서 발급 가능 한가요?
학원 사업자 인데
1월부터 9월까지의
현금영수증을
다 합산해서 한번에 발급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시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래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지금 시점에서 발급시 발급할 수 있으나 학원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 수입금액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발급대상자의 주민증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일괄발급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매출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세금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