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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라마카크268
고독한라마카크26823.02.26

5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톤 탑차는 2차로로 달릴 수 없나요?

1차로가 버스 전용 도로이고

2차로부터 4차로 또는 5차로 까지 있는데

맨 우측 도로는 긴급 차량 다니는 도로라서 일반 차는

못 달리는 거 알고 있는데 위 같은 상황일 경우

1톤 탑차는 2차로로 주행이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1차로가 버스전용면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승용차 주행 차로일겁니다.

    트럭이나 승합차는 승용차 차로에 오면 안 됩니다.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 날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톤 탑차는 2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5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긴급 차량 다니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이 주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