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우리나라 출국 입국심사때 건강검진표 받나요??
우리나라로
일할려고 3개월 6개월씩 해서 오셔서 일하시는 외국분들이 많습니다.
1. 그분들은 입국 출국 심사때 에이즈 매독 간염과같은
건강검진을 받은상태로 입국 출국하시나요?
2.만약에 에이즈 환자라면 우리나라로 입국금지인가요? 아니면 치료중이면 치료약과 보건소확인증 같은걸 치료중인사람으로 확인후 입국 시켜주나요?
3.요즘 중국 태국마사지 자주받는데
이분들은 그런 건강검진 검사다받고 에이즈나 매독환자가 아닌게 확인될때 우리나라에서 일을하게 해주는건가요??아니면 치료중인사람이면 다일을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외국인들이 입국해서 3개월이상 체류하며 일하려면 감염성질환 여부를 알기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에이즈, 매독, 간염 등의 검사가 포함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국 시에는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국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중이거나 증상이 안정된 상태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입국 전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병이 없음을 확인받습니다. 에이즈나 매독 등에 감염된 경우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타인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다면 근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는 관련 법규와 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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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위해서는 특정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에이즈(AIDS), 매독, 간염 등의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고위험 직군이나 보건,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이러한 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한국으로의 입국이 자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 시 치료 중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보건소 확인증이나 치료 약물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