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에 농수산물 팔려면 사업자 신고를꼭 해야하나요?
농수산 판매가 불법이라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있어야한다는데 어떤사업자든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농사에 관련된 사업자가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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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상(계속. 반복 등)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 매입/판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횟수가 반복적이고, 거래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이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파는 것이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단순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