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금이든든 사후심사 자산초과 부적격
기금이든든 사후 자산 심사 후
부적격이 뜨면 대출이 취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신생아대출 신청시 기대출은 상환이되어야된다하였고
기대출 상환 목적으로 대출신청 기금이든든 적격판정 후 은행에 가서 가족에게 빌려 우선 상환 및 대출 신청
추후 사후심사 자산초과로 부적격..
2. 해당 건에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빌린 차용증서나 입출금내역으로(부모님께 입금받아 대출 말소 추후 잔금입금일에 해당 대출금을 기대출 집주인에게 받아 부모님계좌로 입금) 처리가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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