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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철거 및 이사 통보

보증금300에 월세 40인 투룸에 작년 10월에

계약 후,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 없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 내년 1월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철거 할 것이라며 이사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2개월 전에 통보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1. 이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비용이나

중개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2.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일지라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3.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 절차가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중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철거나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통보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비나 중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임대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는 기존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된 기간 중에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철거나 매매는 법적으로 정당한 즉시 종료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존속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권이 우선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역시 적법한 절차와 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통보 내용, 통보 시점, 갱신 경위 등을 문자·통화 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철거를 이유로 퇴거를 강요한다면 그 과정에서의 압박이나 부당 요구가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합니다. 이사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한 경우 실제 비용을 산정해 협의를 요구하거나, 협의가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명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철거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나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계약상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담보 현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요구가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아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