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증여 절세방법 알고싶습니다

2021. 03. 26. 05:58

기혼자구요 자녀둘이구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알고 싶구요 전세금 2억은 돌려드릴생각인데 증여세 안나오겠죠

증여목적은 아니라서 생각도 안했는데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나요 좋은답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법은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는 법, 기간을 두고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목을 분산시키는 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전세금반환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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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우선, 전세금 2억을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데 전세금 2억과 별개로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생각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녀 5천만원, 자녀의 배우자 1천만원, 미성년 손주 2명 각 2천만원씩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 1억원)

    이 외에 2억원(3억원-1억원)은 각 4인이 5천만원씩 증여받아 485만원씩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증여받은 재산을 질문자님께서 증여받을 때엔 전부 비과세 범위 내이므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배우자->배우자 : 6억원 한도, 자녀->부모 : 5천만원 한도)

    참고로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각 수증자입니다. 증여 신고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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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을 추후 상환하실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원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약정된 상환일자에 원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1억원을 부모님께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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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생략증여(3세대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30%(20억 원 초과시는 40%)가 할증되더라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그 아들이 이후 자신의 아들(즉 손자)에게 재차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30%)이 붙어도 1천300만 원이 됩니다.

        2021. 03.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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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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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리신 경우 빌린자금을 다시 돌려주는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3억을 주시는데 그중 2억은 돌려주고 1억을 드리는 경우에는 어머님 5천 아버님 5천으로 현금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므로 추가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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