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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왜가리148
올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동생의 사망사실을 2년 넘게 숨긴 종교지도자와 신도가 징역형에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는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유기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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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질의 사항은 사망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유기 치사 내지 과실치사의 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