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를 증식ㆍ배양하여 생산되는 제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지만, 다만 단순한 분리 과정만을 거쳐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피부과에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나 시술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줄기세포 개발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성체줄기세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역분화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를 넣은 것으로 복제나 윤리적 문제가 있고, 태반줄기세포는 태반에서 추출한 혈액 성분으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복제, 장기기증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