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몇군데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우체국 가서 받아야되냐고 대리인측에 물어보니 안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채권양도한 내용이면 채권자명의가 변경된건데 따로 신고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대리인이 알아서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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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