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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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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

채무변제를 하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내용증명이라는게 우편함에 꽂는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어서 수령인이 거절하는경우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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