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
채무변제를 하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내용증명이라는게 우편함에 꽂는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어서 수령인이 거절하는경우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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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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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무대응, 거절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협의를 위한 취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