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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9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한 달 전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고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내용으로

알리려고 하는데 주소는 아는데 모르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돈을 받든 못 받는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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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가 이에 불응하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및 가압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무응답이라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소제기를 통해서

    집행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즉 받으셔야 되는 돈의 금액을 확인하신 후,

    소제기를 할 것인지 지급명령을 하실 것인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것인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