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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7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빌려간 3억을 준다준다 말만 하고 꾸준히 연락이 됐는데

한달 전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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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내용 증명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억이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