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올려주시는 답변에 큰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드립니다.
5인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사용자 사정에 따르는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