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구매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이번달부터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랐는데 보통 여행사들의 경우는 미리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해놓은거라 여행사가 4월 1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이라면 고객에게 4월 1일 이후에 판매하더라도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4월 1일에 여행사 통해서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와 달리(하루 차이로 항공사 공홈에서의 유류할증료는 대폭 인상되더군요)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오늘 다른 뉴스를 보니 여행사에 따라서는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바로 반영하는 곳도 있는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원칙적으로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보통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티켓이 실제로 발행·결제된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이라면, 그 뒤에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더라도 대체로 인상 전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여행사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나

    여행사는 항공사 좌석을 미리 확보해두더라도, 그 좌석을 언제 발권했는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번 4월 인상도 “4월 1일 이후 발권분부터” 높아진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행업계는 3월 안에 발권하면 인상 전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왜 바로 반영하나

    여행사는 상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발권을 끝낸 좌석인지, 아직 미발권 상태인지, 개별 항공사 규정인지, 패키지 상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같은 상품이라도 노선과 항공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여행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조기 발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맞춰 보면

    사용자님이 4월 1일에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지만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 여행사가 이미 4월 1일 이전에 발권을 완료했거나, 인상 전 조건으로 좌석을 처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4월 1일 이후에 발권된 건 여행사라도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

    결제일이 아니라 발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견적서나 예약확인서에 유류할증료 항목이 별도 표시되는지 보세요.

    패키지면 상품가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