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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9

집에 아버지께서 의향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의향서 등록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요? 성별, 나이, 현재 병환 등등 이런것들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특별히 제약이 되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성별, 나이, 현재 병환 등등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아래 링크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오게 될 임종 시기에 의사 결정이 어렵고 능력이 저하되거나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할 때 자발적인 의지로 유보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이후 타의가 아닌 자의로, 자필로 작성한 이후 등록가능 기관에서 등록해야만 효과가 인정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Gg5D66t1w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향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때 기관삽관, 흉부압박, 승압제 사용, 투석 등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것이기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거부에 대한 의향과, 향후 상기 치료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종단계에 진입했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되며 임종 상황이 다가왔을때 상기 치료에 대한 연명의료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 의식이 없거나 결정의사를 판단 할수 없을 때에는 직계가족의 만장일치 서명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발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