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는데, 근로자가 식대 비과세 부분을 과세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할 수는 없고,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더라구요.
여기에서 질의가 있는데.
기관에서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정신고를 하는건데, 혹시 기관에 패널티가 있을까요?
가산세 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하던데, 이거 말고는 기관에 문제가 되는게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근로자들은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하고, 위 근로자만 과세로 해주는 격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급여를 추가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