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30%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30%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혜택을 받기 위한 충족요건, 병원 방문전 확인해야 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으니 아래내용 참조바랍니다.
건강보험적용 가능여부는 치과에서 상담받으시면
아래내용에 해당하는지 알려줄껍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에 대하여 턱뼈(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으로 보철을 한 경우
※ 고정체 : 치아뿌리에 해당,
※ 지대주 : 치아 모양의 보철을 얹는 부위로 고정체와 치아모양 보철(Crown) 연결
※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도자기와 금속을 녹여서 섞어 만든 치아모양의 보철 (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3. 적용개수 및 부위
- 1인당 2개(평생개념) 보험적용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시술 전체 보험적용 안됨)
1.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이상 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다면 누구나가능합니다
치과항목은대부분비급여진료이니까 치아보험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완전 무치악(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해야 하는 상태) 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생애 최대 2개 까지만 보장이 되며 임플란트를 할때 골이식(골가루) 하게 되는데 이또한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등록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치료하기 시작하면 병원을 옮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