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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자라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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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30%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30%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혜택을 받기 위한 충족요건, 병원 방문전 확인해야 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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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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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리한호돌이74
    예리한호돌이74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으니 아래내용 참조바랍니다.

    건강보험적용 가능여부는 치과에서 상담받으시면

    아래내용에 해당하는지 알려줄껍니다.

    •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에 대하여 턱뼈(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으로 보철을 한 경우

      ※ 고정체 : 치아뿌리에 해당,
      ※ 지대주 : 치아 모양의 보철을 얹는 부위로 고정체와 치아모양 보철(Crown) 연결
      ※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도자기와 금속을 녹여서 섞어 만든 치아모양의 보철 (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

    • 3. 적용개수 및 부위

      • - 1인당 2개(평생개념) 보험적용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시술 전체 보험적용 안됨)

    • 1.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2.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완전 무치악(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해야 하는 상태) 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생애 최대 2개 까지만 보장이 되며 임플란트를 할때 골이식(골가루) 하게 되는데 이또한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등록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치료하기 시작하면 병원을 옮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