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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키는 경우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이 경우는 2가지입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사장, 여객자동차터니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지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고층 건물이나 지하공간, 대규모의 공공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용도나 규모, 그리고 관련 소방 안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소방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령이나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하도록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2.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약 2가지정도가 있는데요.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인 경우 비상전원 설치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