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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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자신의 토지에서 발생한 악취나 연기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어디까지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

피해의 지속성, 발생 원인, 지역적 특성 및 환경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당사자 협의와 행정기관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방해 제거 청구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둡니다. 다만 제2항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경우 이를 참을 의무도 정하므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은 원전 온배수에 따른 양식장 피해 사건에서, 적법하게 가동하는 시설이라도 유해배출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며 기준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라고 보았습니다. 악취 사건 자체는 아니므로 그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 원인과 시간, 주변 토지의 이용 상태 및 실제 생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 제거와 예방을 검토할 수 있고, 위법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는 악취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며, 제17조는 법정 요건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규정합니다.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발생원을 알리고 적용 기준과 현장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발생 일지, 사진, 측정 결과와 피해자료를 확보하고 저감조치 및 이행기한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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