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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역에 끊이지 않는 문제 바로 소음입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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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음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층간소음이 아니라 건물 외적인 소음의 경우 생활 신난도를 넘어선다면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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