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시즌이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타지 발령은 직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부당 전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신뢰 관계 훼손: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발령의 목적과 내용,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지 발령을 내리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