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부서이동 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일 경우
퇴직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로 다른 부거로의 이동이나 그런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 것일까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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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더라도 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인사발령 또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발령, 직종을 달리하는 발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발령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조치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