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인사발령 또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발령, 직종을 달리하는 발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발령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