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2년8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 23년1월17일 근무중입니다

저의 주소는 인천 서구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청라에서 화양동으로 22년 9월20일쯤 이전을 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30 ~4시간 소요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2021년 4월23일~2021년 8월7일 까지라서 18개월 안에 포함되지만 금방 18개월 지나서 만료 되구요..

2021년 8월 7일 이후에는 부모님 회사를 다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18개월 충족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고용보험센터 가서 물어보니 사업장을 이전하면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180일을 계속 버틸 수 밖에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대 3개월 내에 퇴사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회사 이전 3개월이 지났으므로 그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감안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