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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1.02

점선 차선변경시 오토바이와 차 접촉사고 시 과실은?

차량이 깜박이 켜고 점선 차선변경하면서 오토바이를 못 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차량 뒷문 또는 뒷바퀴쪽에 부딪쳤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앞문쪽이나 앞바퀴쪽에 접촉사고 났을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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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인점을 감안하면 2:8 정도로 이륜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높게 산정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확인을 하고도 양보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륜차 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충격 위치에 따라서도 10%의 과실 조정이 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차인 경우

    이륜차에게 10% 정도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점선구간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 80%, 오토바이 20%입니다.

    이경우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이뤄졌느냐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이 가능하나,

    뒷문 뒷바퀴 부분인 경우 80:20

    앞문 앞바퀴 부분인라면 90:10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