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세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20. 12. 17. 10:11

어머니께서 공무원연금 수급자이고 현재 지역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 명의로 배달대행을 하게 된다면(월 100만원 수입 예상)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역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3.3%는 낸 상태로 5월 종합소득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인하여 차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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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재산등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어머님 명의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연금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을 미신고한다면 세액 발생시 가산세와 함께 세금추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입니다.

    2020. 12.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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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배달대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얻는 사업소득(3.3%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얻게되므로 건강보험료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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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낸 상태로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나오실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그 환급여부는 정확한 소득금액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며, 그 불이익은 소득금액이 올라감으로써 증가하는 세액, 보험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2020. 12. 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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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자입니다. 무신고 할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마다 새롭게 고지가 됩니다. 월 100만원 소득이라면 현재와 큰 변동은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공무원 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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