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에게 돈을 입금받고 대신 세금 등을 납부 해주는 경우 문제 되는게 있나요?
어머니가 방문요양보호사신데 한 어르신이 어머니계좌로 돈을 보내시고는 자기는 세금같은거 납부할줄 모른다고 자기 대신 납부해달라고 하시고, 물건도 구매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세금문제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대신 입금받아 대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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