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를 국민연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시킬수가 있나요?
일반사업자 입니다 매출이 조금 올라왔다고 국민
연금을 공단에서 강제로 가입 시킬수 있나요?
정말 기분도 나쁘고~
한자녀 가족인데 혜택은 커녕 어려운 형편에 대출
조차 힘든데~
사십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나왔는데
좋은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납부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