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아파트 양도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A는 2020년에 해외에 있는 회사 취직으로 20년 11월에 멕시코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계속해서 해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A의 배우자 및 자녀는 한국에 있는 양도물건인 아파트에서 거주중이고 A만 해외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 A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2. 위 1의 질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당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A는 1년간 대부분의 일수동안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며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으로 A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