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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레아146
안녕하세요.
아래 항목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대상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고, 렌트비 + 유류비 + 기타(통행료 등) 또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나, 렌트비 + 유류비 + 기타(통행료 등) 은 1,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렌트비 + 유류비 + 기타(통행료 등)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비를 포함하여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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