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리스료나 렌트비가 포함되거나, 소유한 차량 자체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 것이지, 둘 모두가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