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질문입니다.

2021. 01. 05. 16:1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서 렌트나 리스의 임차료에 대한 감가상각상당액은 연간비용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는지 여쭤봅니다.

어떤 명세서를 보았는데

임차료 2,000,000 + 유류비 5,600,000 + 기타비용 200,000 = 7,800,000 관련비용 합계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있고

여기서 감가상각상당액을 계산해보면 2,000,000*70% = 1,400,000인 상당액 금액은 따로 합계는 안 더해져 있었습니다.

감가상각상당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미포함 인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미포함이면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이미 임차료 2,000,000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포함이 되있는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더한다면 이중반영일 것 입니다.

2021. 01. 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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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리스료나 렌트비가 포함되거나, 소유한 차량 자체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 것이지, 둘 모두가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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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에서 렌트나 리스의 임차료에 대한 감가상각상당액은 연간 비용 한도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계산 시에 고려하셔서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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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와 별도로 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연간 800만원 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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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가 1,000만원인 경우 70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고 300만원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외의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21. 01. 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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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가 회사 자산인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만,

            렌트,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직접 계산되지 않으므로

            렌트비용의 70%, 리스비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가계산됩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미포함일 경우는 없어요-!

            2021. 01. 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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