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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하늘소76
주택담보 대출을 2023년 10월에 상환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상환 전까지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최소 10년이상) 도래 전에 23년도에 모두 상환하셨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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