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농지가 세법상 8년 재촌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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