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관련개인사업자폐업관련문의드립니다.

23년10월에 농지관련으로 사업자를 개설했는데요.개인사정으로 가지고있던 땅을 팔았습니다.그래서 그땅에 관한사업자를 폐업하려고하는데 그냥해도 될까요? 그리고 세금문제는있을까요?있으면어디에서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농지가 세법상 8년 재촌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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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세만 신고를 하시면 되며,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