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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요식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요식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 법적 구속력이나 거래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해소할 수있을까요? 이 방식이 우리 회사의 무역 거래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옵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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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불요식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 법적 구속력이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서면 기록을 통해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진 합의라도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세부 사항을 분명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적이고 소규모 거래에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거래나 복잡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병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 조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 문서와 구두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것을 말하며, 무역계약은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이 자유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요식 계약과 반대되는 것은 요식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무역거래에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계약체결이 됩니다.

    청약은 구두나 서면,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무역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우편이나 전화, FAX 또는 E-MAIL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 방법으로도 행해집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청약은 불요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적 구속력과 불요식 계약적인 특성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성을 위해서는 특정 형식의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대방과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을 이메일로 컨펌받는 등 일부 요식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요식 계약의 경우에는 쉽게 법적분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