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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여새113
날렵한홍여새113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현재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열차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이번 근태관리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근무자들이 보통 휴가나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근무를 교체해서 일을 보게 됩니다.

허나 인력운영상 결원자가 많아 연차를 사용하는게 많은 제약이 있어 근무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길게 휴가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차와 근무 교체를 병행해서 가는편 입니다.

예를 들면

주 야 비 휴 / 주 야 비 휴 -------> 주 야 비 휴 / (휴 주 야 비)

(연차) <-----야간에 연차 사용

이런식으로 연차와 근무교체를 병행하게 되면 해당 근무자는 연차 1개로 4일 가량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근태관리지침에 "휴가실시로 인한 근무조 변경 금지" 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위의 예시처럼 근무 교체를 해서 4일동안의 휴일이 발생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첫번째 야간에 쓴 연차는 비번 인정이 안되서 연차를 2개 쓰라고 하거나 뒤에 했던 근무교체를 하지 말고 원상태로 복원 하라고 할 수 있는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연차도 안받아주고 근무교체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이 문제로 늘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근태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야유와 거샌 비난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왜 야간에 쓴 연차를 비번날에도 인정 안해줘서 2개 쓰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 사업소마다 발생된 결원도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채용이 제한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인 상황에서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전가 시키는것도 정말 분통이 터질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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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상담 아닌

    노무사 정식 서면 의견서를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