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맹견인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만 공원에서 사람에게 위협이 될 정도라면 그냥 참을 필요는 없어요
위험해 보이거나 실제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112에 신고하고
단순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관할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신문고는 적절한 기관으로 민원을 전달해줘요
무엇보다 견주와 직접 실랑이하지마세요
괜히 "개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