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재빠른꽃새169
재빠른꽃새169

못받은 돈 받아준 사람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아는 사람이 식품 불량으로 상해를 당할뻔 했는데 제가 대신 신고해줘서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을 탔는데, 배상에 대한 지분이 당한사람이 몇% 되고, 신고한 사람이 몇% 되고, 옆에서 신고하라고 얘기해준 사람은 몇%가 될까요?

배상금액 1,000,000원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70%, 신고한 사람 20%, 신고하라고 한 사람 10%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명 평가